고급아파트 거주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
윤춘광 의원, “더 많은 노인 혜택 위해 도 차원의 재조사 필요”
제주도의 허점을 이용, 고급아파트 거주자 중 일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윤춘광의원(민주통합당 서귀포)은 14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노령연금 관리를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 효율성 분석과 선정 기준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인용하며 “제도설계가 잘못 되는 바람에 부유층 노인의 절반가량이 지원을 받는 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은 소외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제주에서도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소득이 최상위 10분위(소득 상위 10%)인 가구의 54.2%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인 2․3․4분위(소득 하위 10~40%)의 수급률은 78.2%, 68.1%, 58.6%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이 ‘가구 경제력’이 아닌 고령자 개인 경제력만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기준대로라면 부유한 자녀와 사는 고령자도 본인 명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소득하위 70%, 월소득 환산액 78만원 이하)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최대 9만4600원(부부 15만1400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작됐다. 신청 역시 본인이나 자녀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신청절차를 잘 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연금 수급 비율을 봐도 혼자사는 노인보다 가족(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는 농인들이 수급률이 높다”며 “이는 번거로운 신청 절차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내 노형동 노형e편한세상아파트(18명), 노형중흥미리내마을(49명), 대림아파트(8명), 한일베라체(37명) 등 몇몇 고급아파트 단지에 거주자 중 일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노령연금 재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도내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기가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로된 조사를 실시해 이 연금이 ‘효자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잘못 되면 ‘불효연금’이 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제주도노인장애인복지과 정미숙 과장은 “연금 수급 기준이 자식 소득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중앙정부와 협의해 형평성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