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고 닭 사육 벌금형

2012-11-1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등록을 하지 않고 닭을 사육해 축산법 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J피고인(51)에게 최근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J씨는 제주시장에게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5월9일께 제주시 지역 임야 등에 2100여 ㎡ 규모의 닭 사육시설 비닐하우스 8동을 설치해 닭 2만 마리를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J씨는 제주시장에게 가축분뇨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J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