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고 촬영까지 '징역 5년'
2012-11-13 김광호
재판부는 “자신과 다시 사귈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 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4시50분께 약 2년여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A씨(31.여)에게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성폭행한 하고, 휴대전화로 A씨의 얼굴과 엉덩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