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고 촬영까지 '징역 5년'

2012-11-13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현 모 피고인(29)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 했다.
재판부는 “자신과 다시 사귈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 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4시50분께 약 2년여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A씨(31.여)에게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성폭행한 하고, 휴대전화로 A씨의 얼굴과 엉덩이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