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화장실 설치 기준법 따르지 않아

방문추 의원, “108개 학교 중 기준에 따른 학교는 단 1곳”

2012-11-13     박민호 기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방문추 의원은 13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대부분 학교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법)의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 치 기준) 제1항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설치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수의 합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학교 포함)인 경우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수의 1.5배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 200명 이상 학교의 화장실 설치 현황은 초등학교 48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28개교 등 총 108개다. 이중 최근 개교한 하귀일초등학교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됐고 나머지 107개 학교는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이중 대다수의 학교는 여성 화장실 대변기수가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 남·여 공학 학교의 여학생들이 성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성인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남학교와 여학교에도 일정수의 남학교에는 여성화장실이, 여학교에는 남성화장실이 설치돼야 하나 한림중이 6개, 서귀포중이 3개, 제주일고가 3개 등에만 여성화장실이 설치됐고 여학교는 남성화장실이 설치된 학교가 없다.
 
도남초(1), 남원초(5), 위미초(4) 3개교, 제주일중(2), 서귀포중(2), 성산중(6), 안덕중(2) 4개교, 제주고(4), 함덕고 (14), 대정고(4), 서귀포고(7), 서귀포여고(18), 대기고(13), 남녕고(12), 영주고(15) 8개교가 여전히 재래식 변기가 교체 되지 않아 학생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