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우뭇가사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

연내 등록 여부 관심…관련 산업 소득증대 기대

2012-11-13     진기철 기자

제주우뭇가사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제주도와 특허청, 제주시가 지원하고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추진하는 제주지역 특산품의 권리화 보호사업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 최종보고회가 13일 제주상의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업은 제주우뭇가사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5개월에 걸쳐 품질 및 명성 조사 등을 걸쳐 특허청 출원까지 진행됐다.

특히 제주우뭇가사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 지난 9월 제주우뭇가사리 영어조합법인(대표이사 임백연)이 설립된데 이어 지난달에는 출원과 우선심사 신청됐다.

출원공고는 2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둔 후 타 단체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제주우뭇가사리의 등록이 돼 권리가 확보된다.

김현진 변리사는 “제주우뭇가시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제주우뭇가사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가능성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과 단체들의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제주우뭇가사리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이뤄지면 명품 브랜드로 인식돼 타 지역제품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면 관련 산업 소득증대로 이어져 제주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현재 제주돼지고기, 제주옥돔, 제주톳, 추자도참굴비, 제주전복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