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여 만원 횡령 '선고유예'

2012-11-1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회삿돈 250여 만원을 임의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31.여)에게 최근 형의 선고(벌금 150만 원)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혼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하자 범행에 이른 점, 횡령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합의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내 모 회사에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지난 3월6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4만9500원을 임의로 이체해 사용하는 등 5월4일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25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