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드로 문화를 나눕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적·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문화카드이다.
문화카드 신청대상 자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이면 가능하다.
카드 발급기준으로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한 세대 당 문화카드 1매가 발급(연간 5만원 한도)된다.
또한 만10세~19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는 개인카드발급이 가능하며,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개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카드는 뮤지컬·연극 등 공연 및 전시 관람, 영화관람, 도서 및 음반구매, 온라인 음악콘텐츠 등 프로그램 이용이나 구입이 가능하다.
문화카드 사용시 주의사항으로는 사용기간은 2013년 2월 28일까지이며, 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안에 전부 사용해야 된다.
또한 미사용 금액은 사업기간이 지나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잔액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자동소멸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면에서는 조그만 혜택이라도 많은 주민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카드 발급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카드 발급대상자 해당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2011년 기 발급자 중 올해에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신청자에게는 연 1회에 한하여 5만원의 재충전이 가능하여 문화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함도 유의하여야 한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화바우처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귀포시 표선면 박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