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유지 ‘조건부 어음’ 反사회질서 행위 무효”
고법판결
2005-02-02 정흥남 기자
불륜관계인 남자의 마음을 잡아두려고 1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아둔 여성이 변심한 남자를 상대로 채무상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효력 없는 어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A(여)씨는 아내가 있는 연하의 남자 B씨와 1988년 3월부터 ‘잘못된 관계’를 맺고 동거하면서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당신과 내가 생을 마감하기’전까지’를 지불기일로 정한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받아뒀다.
두 사람은 1992년 2월 크게 다퉈 A씨의 고소로 B씨가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들의 관계도 끝났다.
A씨는 B씨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임야를 장모 명의로 해뒀고 B씨 부인이 이 임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 한 뒤 B씨 장모와 부인 등을 상대로 "B씨가 내게 돈(어음)을 갚지 않았으므로 임야를 B씨 앞으로 돌려놓아서 돈을 갚게 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받아둔 약속어음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일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조건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A씨가 B씨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받아둔 1억원권 어음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기가 불확정적인 어음도 법적 효력이 없다”며 “‘당신과 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라는 만기는 불확정적이므로 5000만원권 어음 2장도 무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