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차원서 공항소음 지원추진”

金지사 제주시 방문서 밝혀

2005-02-02     정흥남 기자

속보=제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피해지원 확대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차원의 해소 대책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관심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일 제주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제주도 차원에서 세워달라는 제주시 건의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 소음 피해 해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공항 주변에는 1~3종 소음 피해구역에 모두 1,51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방음시설 외에는 특별한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03년 4월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공항 주변 마을 공동시설 건립 등에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나 근본적인 민원 해소책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97명이 “공항 주변의 소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28만∼1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도 진나달 28일 주민 103명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1인당 24만∼303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는 등 국가차원의 피해 보상을 잇따라 확정 해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항공소음 피해보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