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등 4명 검거

2012-11-11     김동은 기자

불법 개조한 승합차량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과 운반책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몰래 빠져나가려한 혐의(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A(43)씨 등 3명과 운반책 B(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A씨 등은 운반책 B씨에게 전남 완도항까지 이동하는 조건으로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개조한 자신의 승합차에 이들을 숨긴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9일 오전 11시50분께 제주항에 대기하고 있던 해경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해경은 운반책 등 추가 가담자가 없는 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