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왜 이러나
간부 경관 음주 교통사고‧‧‧올 4번째 기강해이 도 넘어
2012-11-09 김동은 기자
제주경찰이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4번째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55분께 제주시 이도2동 모 주유소 인근 연삼로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A(53) 경위가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큰 충돌은 아니어서 부상자는 없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경위는 혈중알콜농도 0.122%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제주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은 올 들어서만 4번째다.
특히 지난 설 연휴기간이던 1월22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마을 안길에서 차를 몰던 제주경찰청 소속 B(50)경감이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다.
당시 B경감의 혈중알콜농도는 0.110%로 측정됐다. 이 일로 B경감은 1계급 강등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지난 6월29일에는 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음주 단속에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 8월23일에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해임되기도 했다.
문제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방안과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