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총 파업 ‘신중한 접근 필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총 파업이 9일 예정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측은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 학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중인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에 대해 지난 4월부터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교육감이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 협상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이는 학교회계직원(학교비정규직)이 지난 20여 년간 학교장이 사용자로서 단위학교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조건을 결정,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 및 노사관계에 어떠한 사정 변화가 없었음에도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갑작스런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사용자에 대한 2008년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교장이 ①학교회계직원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며 ②근로조건을 결정하고 ③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최종심 판결로, 판결 후 어떠한 사정 변화도 없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노동조합’에서 제기한 시정신청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용,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결정했지만 전국 10개 교육청은 공동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지난 8월 24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사용자(교육감/학교장)로서 단체교섭 주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노동조합’에서 교육감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현재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사용자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교육현장의 불협화음으로 학생과 학부모님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