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소유자 '이중고'
과세특혜 없어지자 지역건보료 인상
2005-02-02 한경훈 기자
정부가 올해 7~9인승 경유차량의 과세 특혜를 없애기 시작하자 자동차세에 좌우되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1일 국민건강보험제주지사에 따르면 소득만 기준 삼아 보험료를 매기는 직장 건강보험과 달리 지역 건강보험은 신고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주택 등 보유재산도 감안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가 오르면 지역 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오른다. 그런데 7~9인승 경유차의 자동차세의 경우 종전 6만5000원이던 것이 2008년까지 차종ㆍ배기량에 관계없이 연차적으로 최고 85만원까지 오르면서 건강보험료도 많게는 한 해 30여만원까지 더 내게 된다. 이들 차량 보유자는 세금에다 건보료까지 ‘이중’ 고통을 당하는 셈이다.
이에 해당자 중 일부는 "승합차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세금이 올랐을 뿐이지 차량의 가치가 올라간 것도 아닌데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경유차량 자동차세가 올랐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자동차세가 보험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별도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