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숨어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등 5명 검거
2012-11-07 김동은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 한 혐의(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A(26)씨 등 4명과 한국인 운송책 B(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A씨 등 4명은 9.5t 화물차량 운전석 상부 스포일러에 숨어 제주항에서 삼천포로 가는 여객선을 타고 무단이탈 하려다 이날 낮 12시40분께 붙잡혔다. 화물차량 스포일러에 은신하다 검거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은 추가 범행 가담자 등을 조사하는 한편,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 이동경로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