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법률적 대응으로 전개

'서귀포 이마트 입점' 반대

2005-02-02     김용덕 기자

서귀포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이마트 서귀포 입점 반대 주민투표청구안’이 지난달 31일 기각된 가운데 ‘밀실행정규탄 및 주민투표쟁취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행정적, 법률적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31일 오후 가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의사를 표명할 마지막 절차인 주민투표마적 가로막은 강상주 시장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시민과 함께 행정적,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가 밝힌 행정적 대응은 행정심판을, 법률적 대응은 행정소송을 말한다.
특히 시민대책위는 이와 관련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의 강상주 시장을 비롯 서귀포지역구 도의원과 서귀포시의회의원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고 공언,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당장 행정심판을 준비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서귀포시가 주민투표조례를 통해 기각된 주민투표청구안 심의가 공정치 못하게 구성된 심의위원에 의해 의결됐다는 점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시민대책위는 주민투표조례 제12조 3항인 “심의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난달 31일 진행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 가운데 과반수는 공무원임을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대책위는 심의회의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대책위의 주장의 근간은 8명인 심의위원 가운데 의장을 포함한 시청 공무원 3명(지방공무원)을 비롯 선관위 1명(국가공무원), 국립대학교인 제주대 교수 1명(교육공무원) 등 심의위원 5명이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한다면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은 시의원 1명, 변호사 1명, 시민단체 대표 1명 등 3명에 불과, 주민투표조례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이다.

문제는 행정심판에서 이들의 주장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예산뒷받침 여부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도 현재 지역내 주요 관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