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시설 허가 철회하라"
종달리 주민들, 시청 앞에서 시위
2012-11-07 김광호
종달리 양계장(육계) 유치사업 반대 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양계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물리적 행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도지사는 사업 중단 제재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제주시는 2010년 9월 모 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한 이 마을 내 계사(육계) 건축 허가를 불허했다. 당시 제주시는 “축산분뇨 냄새를 차단할 수 없고, 대기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시는 지난 9월21일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1, 2심 원고(사업주)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지난 달 15일 다시 낸 사업자의 양계장 건축 신청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