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음주 교통사고 도의원 2명 검찰 송치

2012-11-07     김동은 기자

제주도의원들이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의회 의원 A씨와 B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9시10분께 서귀포시 서호동의 소재 모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아니라 동승했던 제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A씨가 운전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B씨의 경우 지난 9월 14일 오전 4시5분께 서귀포시 제1청사 인근 도로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B씨의 부인도 동승한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B씨가 중상을 입으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사후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으로부터 혈액 샘플을 확보했고, 그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