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후 불법취업 중국인 10명 검거
2012-11-06 김동은 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10명(남성 7명, 여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한 이들의 입국과 불법 취업에 관여한 한국인 브로커 A(35)씨와 조선족 B(36)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한국 취업 알선이라는 중국신문 광고를 보고, 중국 측 브로커에게 중국 인민폐 6천위안(한화 약 120만원)부터 4만5천위안(한화 약 1천만원)까지 줬다.
또, 제주에 입국한 지난 5일부터는 브로커 A씨 등의 지시에 따라 일당 5만∼8만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제주지역의 인력 부족을 이용해 중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상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