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훔친 외국인 선원 징역형

2012-11-06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어획물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선원 J피고인(29)과 P피고인(22)에게 최근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15일 오전 2시30분께 성산항에 정박중인 한 어선에서 갈치 2상자, 참돔류 1상자, 북조기류 1상자 등 어획물 4상자(시가 75만 원 상당)를 갑판 위로 꺼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