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봉합수술 응급구조사 벌금형
2012-11-0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의사면허 없이 손가락 봉합수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25)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구조사인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8시30분께 우수무지(오른쪽 엄지손가락) 부근 약 1cm의 열상을 치료하러 온 B씨에게 주사기로 국소마취를 한 후 수술용 바늘과 실로 두 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평소에도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