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수해방지 공사 '일시 중단'

제주시, 대룡소천 등 10여 곳...준비소홀도 원인

2012-11-05     김광호
제주시내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등 수해방지 공사가 무더기 일시정지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제주시는 집중호우 또는 태풍을 동반한 폭우 피해에 대비해 지난 해부터 수해방지 공사를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정비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되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농경지.주거지 침수는 물론, 더 큰 집중호우 피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 해 또는 올해 착공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 중 10여 곳이 편입용지 미보상, 필지 미분할, 보상 미합의 등 토지 협의.보상 문제가 매듭되지 않아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더욱이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 아예 착공조차 하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농사에 지장이 있다는 등 농업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곳들도 있다.
지난 해 8월 10억여 원을 투입해 착공한 애월읍 고성천 정비공사의 경우 주민과의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같은 해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 공사는 올해 3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또, 지난 해 3월 착공한 애월읍 어음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사업비 6억9500만 원)도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공사가 정지되면서 같은 해 9월 완공에 차질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착공한 한림천 수해상습지 1차 정비공사(사업비 11억3700만 원) 역시 편입토지 보상문제로 공정율 1%의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내년 1월 완공 계획아래 지난 3월 착공한 봉개동 남측 대룡소천 정비사업(사업비 14억 원)도 용지보상이 끝나지 않아 공정율 3%의 상태에서 일시 중지됐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완공 예정이던 어시천 교량(사라교) 재가설 공사도 교통처리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전문가들은 “대부분 공사를 착공한 상태에서 토지 보상 협의 등이 이뤄지는 바람에 공사가 차질을 빚는 것”이라며 “공사 시작에 앞서 편입 토지 문제와 지장물 철거, 농사 지장 등의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을 조기 발주하다 보니 토지 보상 협의가 뒤에 이뤄진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이른 시일에 토지 보상이 마쳐져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