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전국으로 확대
제주관광 차별성 없어지나
관세청, 전국 13개 시도에 신규특허 신청 공고
관세청이 제주와 서울, 부산 등 시내 면세점이 위치한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내면서 제주관광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150만명 돌파를 앞둔 제주의 입장에서는 상당부분 차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5일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했다.
시내면세점이 이미 설치된 제주(2곳), 서울(6곳), 부산(2곳)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로 1개씩 신규특허가 허용된다.
신규 면세점은 매장 331㎡, 창고 66㎡ 이상을 갖춰야 하고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우수 국산제품과 지역상품의 판매 촉진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한편 제주관광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과 병행해 시내 외국인 면세점 운영을 검토했던 제주도관광협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검토단계 였지만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도 관광협회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 등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면세점 이용이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 대부분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자본이 투입된 도 관광협회 차원의 시내 외국인 면세점 건립을 검토하고 있었다.
즉 면세점 수익을 토대로 제주관광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상권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일단 시내면세점 추진에 제동이 걸린 셈이 됐다.
이와 관련 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른 수익사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