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감금 폭행한 40대 영장
2012-11-05 김동은 기자
평소 안면이 있는 여성을 30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성관계까지 요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여성을 협박해 감금 폭행한 혐의(감금 및 폭행 등)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31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건입동 소재 B(49․여)씨의 가게에 찾아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B씨를 차에 태운 뒤 야산으로 끌고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를 위협해 감금 폭행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들딸을 죽이겠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음 날인 오후 4시45분까지 30시간 동안 A씨의 차량에 감금돼 있다가 “몸이 아파 약을 사야 한다”며 약국에 잠시 들른 틈을 이용해 인근에 있던 지구대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도주하려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께에도 제주시 화북동 소재 C(80)씨의 집에 침입해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 15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3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