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콘도 등 취득세 미신고 많다
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282건 적발 13억 추징
2012-11-04 김광호
특히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다.
제주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등 미신고(지난 10월말 현재) 282건을 적발해 모두 13억 3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 추징액을 보면, 골프.콘도 회원권을 매입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50건에 2400만 원이었다.
더욱이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토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한 등의 경우는 이 보다 더 많아 무려 180건이나 됐으며, 추징액도 4억6100만 원에 달했다.
또, 국제선박을 취득해 6월 이내에 선박을 등록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건수도 11건이었으며, 추징액은 5억3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21건에 1억8200만 원, 기타 20건에 1억3200만 원이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2011년 결산법인 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 등을 조사해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초과)의 취득세 적정 신고.납부 여부, 부동산 취득 후 고유 목적의 사용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기 세입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하기위해 추징 전에 반드시 사전 과세신고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