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3명 실형 선고

2012-11-04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18)에게 최근 징역 장기 3년6월.단기 3년에, B피고인(18)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S피고인(21)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B 피고인은 S피고인에 의해 성폭행당한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4차례나 성폭행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해 12월14일 오전 4씨께 길에서 만나 제주시내 모 숙박업소에 같이 투숙한 C양(18)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B군은 화장실 바닥에 만취상태로 쓰러진 C양을 번갈아 성폭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