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
도, 3분기 6700만원 결정...12월15일까지 추가 신고
2012-11-04 한경훈 기자
제주도는 지난 7~9월 동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68농가가 신고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들 농가에 피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농작물에 피해를 준 야생동물은 노루로 나타났다. 지역별 피해상황 및 보상금 규모를 보면 제주시 애월읍 14건 900여만원, 조천읍 11건 900만원, 구좌읍 9건 1300만원 등이다.
피해 작물별로는 콩이 58건(85%)으로 가장 많았다. 감귤나무, 브로콜리, 조경수 등도 일부 피해를 입었다.
제주도는 야생동물로 인해 가축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추가 신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