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외국인농업연수생 신청 접수
2005-02-01 한경훈 기자
농협이 농업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농업연수생" 제도에 따라 올해 이용할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외국인농업연수생 도입은 초기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올해는 태국, 베트남, 몽골, 중국 등 7개국에서 총 1,500여명의 인력을 들여와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감귤 6,050평, 시설원예 1,210평, 양돈 300평 이상 등 일정규모이상을 경영하는 경영체로서 연수생에 숙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각종 보험료 외에 월 75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농가에 배정받은 외국인은 1년은 연수생 자격으로 이후 2년간은 연수취업으로 자격변경 절차를 거쳐 총 3년간 활용 할 수 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등에서 입국한 53명의 외국인농업연수생이 농가에 배정되어 농업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초기 이탈율이 많았던 반면 지난해부터는 송출국 다변화 및 모집단계의 내실화로 안정적 제도 정착단계에 와 있다. 신청할 농가는 각 지역농협 지도계나 농협홈페이지(www.nonghyup.com)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