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제주시민께 행복을 드려요

2012-11-04     제주매일

 적잖은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다른 관공서에 민원을 신청할 때가 있었다. 그러면 나도 평소에 마주하던 시민들과 똑같이 민원을 요구하는 시민이 된다. 그 순간 공직자의 입장과 민원인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곤 했다. 그래서 나는 늘 요구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 인가, 허가, 면허, 승인, 등록, 증명, 확인,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등)를 말한다. 민원과 관련한 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기간 역시 여타의 이유로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물론 민원사무는 종류별로 법정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면 되겠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일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 처리기한이 10일인 경우 9일만에 처리하면 1일을 단축 처리하였고 단축율은 10%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기한 민원에 있어서 단축율이 높으면 그만큼 공무원이 민원을 빨리 처리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주시에서는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6일이상 유기한민원 법정 처리일수를 계산해보니 총 21,252건에 432,002일이었으며 실제 처리일수는 286,410일이었다. 단축일은 145,592일이며, 단축율은 33.7%이다. 이는 2011년 단축율 6.3%에 비하여 27.4% 대폭 상승되었다는 성과로 나타났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여간 반갑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시는 지난 3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제고를 위한 민원행정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조언을 토대로 유기한민원 단축율 제고를 위하여 전 부서가 부단하게 노력해 왔다. 법정 처리기한보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하여 유기한 민원처리상황 월1회 분석, 처리지연 민원에 대한 예고장 및 독촉장 관리, 부서별 담당자별 단축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해온 것이다.

 또한, 금년말 민원처리 단축율이 높은 우수부서 및 담당공무원에게 표창 등을 준비 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과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여러 고충에 귀 기울이면서 열린 마음으로 유기한민원 단축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