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 실형
광주고법 제주부, 원심 집유 파기
2012-11-01 김광호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정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는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25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60%)을 하다 A씨(21.여)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A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동승한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