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양념류·배추김치 원산지 집중단속
농관원 제주지원, 고춧가루 가공·판매업체, 김치제조·유통업체, 음식점 등 대상
가을배추와 무 재배면적이 급감하면서 김장비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김치와 양념류 등에 대한 원산지 위반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김장철에 많이 유통되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 위반행위를 12월10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농관원 제주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편성된 명예감시원과 함께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특히 고춧가루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 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가공한 고춧가루의 혼합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집중 이뤄진다.
이와 함께 수입산 또는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고 서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구조적·지능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번 또는 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 제주지원은 올 들어 10월 말까지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 이 중 원산지를 표지 않은 7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