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
허위·장난전화 처벌 강화
2012-10-31 김동은 기자
앞으로 분실물 신고나 교통범칙금 등 긴급하지 않은 경찰 관련 문의사항은 112대신 182에 전화하면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경찰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182콜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112는 범죄신고 전화임에도 각종 민원상담전화와 허위·장난 신고로 범죄로 부터 긴급한 구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영택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허위 112신고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범죄신고 접수를 방해한다”며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비롯해 경찰출동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허위 112신고 수는 2010년 17건, 지난해 18건, 올해 11월 현재까지 1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