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341가구 구제

제주시,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 등 대상

2012-10-31     김광호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주시 관내 341가구 565명이 수급 권리를 구제받았다.
제주시는 올해 모두 5차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했거나, 급여가 줄어들 위기에 놓인 이들에 대한 수급 권리를 구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구는 대부분 노인.장애인 세대로서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장기간 단절 및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가구(179가구.295명) 등이다.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또는 기피가 132가구.218명이다.
제주시는 생계.의료비 중지로 생계가 막막한 가구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주고 현장 확인조사를 별여 최대한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11월과 12월에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 구제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