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거짓 표시 벌금형

2012-10-3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41)에게 최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가맹점의 대형식당을 믿고 찾은 고객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록 피고인이 종업원에 불과하고, 거짓 표시를 한 기간이 짧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정한 약식명령의 형은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시내 모 일반음식점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4시께 차림표에 적혀 있는 원산지 표시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중 ‘미국산’ 부분을 견출지로 가리고 다음 날인 5월2일까지 갈비찜, 갈비탕 등을 조리 판매해 쇠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