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횡재 잇따라'
올 22명 신청, 18명 '성공'…3만8828평 찾아
'잘되면 내 탓이 아니고 조상 탓(?)'
지속되는 불경기로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저절로 한숨이 새 나오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야말로 횡재에 가까운 반가운 소식이다.
올 들어 모르는 '조상 땅'을 찾아보거나 실제로 찾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1월 한달 동안 제주도의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을 신청한 인원은 모두 22명.
직계조상 42명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 중 18명이 51필지 3만882평을 내 재산으로 만들었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45명이 80명에 이르는 조상의 재산을 되짚어 성공에 이른 40명이 찾은 15만3000여평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활기를 띠는 이유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해석은 '사는 게 어렵다 보니 다른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
또한 이러한 사업 자체가 존재하는 점이 가슴 아프다고 여기는 시각도 있다.
순탄한 삶이라면 자신의 부동산을 후손들에게 알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제주 역사의 비극인 4.3 사건은 '조상 땅 찾기' 사업의 가장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민 대부분은 이 기간동안 갑자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친족이 거의 존재한다.
그 후손들이 '자기 집안의 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조상 땅 찾기 성공' 이면에는 힘든 세태와 어지러운 과거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제주도는 신청자의 자료제공 범위를 토지.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로 한하고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지본인, 소유자 사망시는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 및 위임을 받은 수임인인 대리인이 직접 도청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의 제적 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 등이다.
수수료는 무료로 향후 제주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