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이마트유치 '주민투표 청구' 기각
대책위 강력 반발…법적소송 등 파장
그동안 전 도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이마트 서귀포 입점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실시여부(주민투표청구안)이 31일 열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향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비화, 파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원장 김성현 부시장)는 이날 오후 2시 심의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양화경 ‘주민투표청구인대표가 제출한 ‘이마트 서귀포입점 반대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적격심의를 열고 기각했다.
주민투표청구심의가 이날 기각됨에 따라 지난해 7월 주민투표조례제정이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청구된 주민투표는 못하는 것으로 막이 내렸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김성현 위원장은 “이날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신청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청구내용중 주민투표조례 제4조(주민투표대상) 3호(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와 4호(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는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라고 의결됐다”면서 “단 제4조 6호인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표결에 붙여 청구인대표자증명 불교부 7명, 교부 1명의 결과에 따라 교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결정은 지난 26일-27일 이틀간 지역구출신인 김재윤 국회의원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 55% 찬성’결과에 어긋나는 것인데다 시민대책위의 요구에 상반되는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주민투표 청구 기각’ 이후 곧바로 가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조례(의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해야 한다)에 의거, 과반수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향후 시민과 함께 행정적, 법률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우리는 주민감사청구, 판공비내역 정보공개청구 등 전면적인 시정감시활동 벌일 것"이라며 ”강상주 시장을 비롯 무책임,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준 시의원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으며 2006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 낙천, 낙선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