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투입 케이슨 제작 부실”

강정마을회 등 기자회견

2012-10-30     김동은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케이슨 등이 부실하게 시공됐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는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해군기지 제1공구에 사용될 8000t급 케이슨 제작을 했던 유윤선씨가 참석해 부실시공 의혹을 폭로했다.

유씨는 “케이슨 제작 시 철근과 철근 사이의 간격은 원칙적으로 20cm”라며 “철근과 철근 사이의 간격이 일정해야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도 콘크리트가 부서지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어 “공사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과 함께 일했는 데 그들은 가르쳐 준대로 하지 않고 철근을 그냥 대충 짜 맞춰 연결했다”며 “특히 H형 철제 빔이 있는 곳에는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씨는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케이슨을 콘크리트로 채울 때 케이슨 전체의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채워지게 하려면 지연제를 넣어 먼저 부었던 콘크리트가 굳는 것을 늦춰 잘 섞이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 처음에는 지연제를 넣다가 나중에는 거의 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감리단의 감리해태도 지적했다.

유씨는 “감리가 직원들과 똑같이 케이슨 제작장에 상주하면서 감독해야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6개월 간 근무하는 동안 감리가 공사장 내부에 들어와서 점검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폭로했다.

이에 마을회 등은 “국책사업임에도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특히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설계 용역이나 시공을 한 건설사업자가 성실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해당사업자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또한 책임감리를 맡은 업체는 등록취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