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배출하면 행정처분

제주시, 사업장 2953곳 지도.점검 감화

2012-10-29     김광호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29일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회천매립장과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을 지도.점검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준수 여부, 관리대장 및 폐기물 인계서 작성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적정 여부, 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사항의 일치 여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현재 제주시내 폐기물관련 사업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9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 57개소, 재활용업체 76개소, 폐기물 배출사업장 2811개소 등 모두 2953개소에 이른다.
제주시는 지도.점검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중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10월까지 적발된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수는 모두 12건으로 고발(2건), 과태료(2건.560만 원), 영업정지(4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