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50대 '징역 5년'

지법,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2012-10-29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6)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11세,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해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98년 8월25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A양(11)의 집에 침입해 위험한 물건으로 A양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같은 해 9월4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모 지역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또 다른 A양(14)을 인근 과수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