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수능관리 업무처리지침 전달회의 개최

2012-10-29     박민호 기자

2013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9일 제주도교육청 무결점 시험관리을 위한 수능 시험관리 업무처리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능시험 시험관리요원으로 종사하게 될 제주(94)․서귀포(95)지구 시험운영부장, 지원관리부장, 상황실요원, 중앙협력관과 도내 13개 시험장학교 파견감독관, 책임자, 교무부장, 방송요원 등 모두 9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시험관리 주요 사례(상황별 시나리오) 검토 △부정행위 방지 대책 △문제지 및 답안지 관리 대책 △시험실 설치 준비 △수험생․감독관 예비소집 및 교육△시험 감독 요령 등의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6일까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사하게 될 시험감독관, 시험 진행요원, 방송요원, 순찰요원, 구급요원, 경비경찰 등 시험종사요원 등 총 1488명을 13개 시험장별로 임명․배치해 안정적인 수능시험을 대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내 각 고등학교와 시험장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 동영상 자료(CD)를 활용, 수험생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도 플레이어, 시각 및 잔여시간 표시 이외에 다른 기능이 포함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 내 반입금지물품으로 정해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시험장 내 반입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연필(흑색), 답안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연필심(흑색, 0.5mm), 일반시계 등 이다.

제주도교육청은 휴대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시험시간동안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라도 부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