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50대 구속

2012-10-29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상습적으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2시45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 여관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이에 앞선 26일 오후 5시께 모 여관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유리창 4장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달 27일에도 술에 취해 소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이 폭행 혐의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한 불만으로 경찰의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