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자메시지 발송 벌금형
2012-10-28 김광호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불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43)에게 최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1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선거의 질서를 유지해 유권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4.11총선을 앞둔 지난 4월4일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니면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중 모 선거구 관련 내용을 선거구민 10만58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