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200억 육박
대포차.미취업 청년차량 증가 등 원인
2012-10-28 김광호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재산세 61억8500만 원(31.5%), 자동차세 41억3300만 원(21.1%)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50%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또, 지방소득세 34억4000만 원(17.5%), 취득세 17억300만 원(8.7%), 기타 세목 41억6700만 원(21.2%)이다.
재산세와 함께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의 증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주요 체납 원인에 대해 “담세능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층의 자동차 보유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청년실업 문제가 자동차세 미납 양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법한 소유권 이전 절차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대포차량의 증가도 자동차세 체납의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납세자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의 거소 주변 지역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경마공원, 읍면동 중심지역, 차량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 372대(영치 450대.예고 3985대)에 대한 체납액 2억1500만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