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심의보류 ‘뒷말무성’
2012-10-28 한경훈 기자
롯데시티호텔제주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55m→90m) 혜택을 받은 바 있어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약 80억원에 지방세 등의 감면을 받을 경우 ‘이중 특혜’ 논란이 예상되던 상황.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은 제주에서 면세점 등 운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은 거의 없어 도민들이 시선이 곱지 않다”며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세제 혜택까지 받겠다는 것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발상”이라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