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 위 가드레일’ 안전성 논란
평화로 제주경마장·면허시험장 일대
시속 80km 이상땐 반대편으로 차량 이탈 가능
도내 최다 차량통행량을 자랑하는 평화로는 차량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등 과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불명예에 시달려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해 대형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평화로 에버리스 골프장 인근 1.7km 구간에 대해 사업비 6억5000만원을 투입, 기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재형 가드레일로 교체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제거하지 않은 채 턱 위에 그대로 철재형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하다가는 차량이 턱을 지지해 가드레일을 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존 화단형 중앙분리대 턱의 높이는 손바닥 한 뼘을 조금 넘는 약 25cm.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바퀴가 계단 삼아 충분히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높이다. 또한 철재형 가드레일의 높이는 약 64cm로 턱의 높이를 더한다 해도 90cm가 채 되지 않는다.
더욱이 평화로에서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경우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평화로를 자주 이용한다는 A씨는 “회사 출·퇴근 때문에 매일 같이 평화로를 이용하는 데 화단형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볼 때 마다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며 “중앙분리대의 턱은 차량 바퀴가 충분히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통전문가는 “화단이 계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드레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부터 대형교통사고가 잦은 제주경마장 동쪽(712m)과 면허시험장 동쪽(136m) 등 구간에 대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재형 가드레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다행스럽게도 이번 교체공사는 기존 화단을 제거한 후 철재형 가드레일을 설치할 방침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런데 이에 앞서 지난해 교체했던 구간에 대해선 재공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해당 구간은 여전히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차량이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이번 가드레일 공사는 처음부터 화단을 제거한 후 설치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공사했던 일부 구간에 대해선 아직까지 재공사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구간에 대해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공사 계획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재공사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