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교사 등 혐의 남편 '징역 2년'

2012-10-25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5일 아내를 자살에 이르게 해 자살교사,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농약을 준비해 피해자에게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결과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자신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던 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지난 해 7월 19일 오전 8시께부터 아내인 피해자 A씨와 가정불화로 인해 전화와 문자로 말다툼을 한 후 오후 5시35분께 같이 죽자며 피해자를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 농약을 건네주고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