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2012-10-24 김광호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늘리기 위해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과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르면 주거용 재산(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소득환산율을 현재 4.17%에서 1.04%로 대폭 줄어든다.
이를테면, 기초노령연금 이외의 소득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전혀 없는 65세 이상 노인부부가 6000만 원 짜리 집에 살고 있을 경우, 기본공제 3400만 원을 제외한 2600만 원 자산액에 대해 소득이 환산된다.
이 때 기존 4.17%의 환산율을 적용하면 매달 108만4000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기초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환산율이 1.04%로 떨어지면 소득인정액이 월 27만400원으로 계산돼 수급자 기준에 해당된다.
이 경우 2인가구 현금지원 최고액인 77만1408원에서 월 재산소득 환산액인 27만400원과 기초노령연금 소득 15만1400원을 공제한 월 34만9600원을 생계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기준 완화로 내년부터 제주시 관내에서는 약 500여 명이 추가로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제주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9299가구에 1만5014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