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해임처분은 위법"
지법, "징계권자 재량권 한계 벗어났다"
2012-10-24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교사 김 모 씨(48)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시국선언 참여 내지 주도와 규탄대회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서 주장된 내용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20여 년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을 보태어 보면 해임처분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인 김 씨는 2009년 6월9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여하고, 도내 초.중등교사 108명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6월 교사 시국선언’에 서명하도록 주도한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2월24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같은 이유로 제주시교육장으로부터 각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교사 고 모씨(43), 김 모씨(40)의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