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취소 판결 환영”
전교조 제주지부 성명
2012-10-24 김동은 기자
시국선언을 이유로 해임됐던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게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지자 전교조 제주지부가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당시 시국선언을 지지했던 도민들과 교사들의 뜻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판결은 교사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현 정권이 자행했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무리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해 부당한 징계를 했던 제주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