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격훈련으로 어장 파괴”

강정마을회 성명

2012-10-24     김동은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완료된 후 실시될 해군의 해상사격훈련으로 인해 어장이 파괴돼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마을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2007년 제주도 해양수산본부가 발행한 해군기지관련 경제영향분석 기초자료를 보면 사격훈련구역이 황금어장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 교란은 어찌 될 지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제주도 북쪽으로는 가거도와 추자도 협재 북쪽해상을 잇는 구역으로, 이 해역은 추자 어민들이 조기잡이 황금어장에 해당한다”며 “제주도 남쪽해상 역시 옥돔과 갈치 황금어장에 해당하는 구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 해양수산본부는 훈련계획 일정이 잡히면 해당구역만 사전에 고시해 소개령을 내리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며 “제주도정이 도민의 안전과 도민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민선 도정이라면 사전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강정마을회는 국토해양부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