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료’ 제공 시민 23명 검찰 송치

경찰, “불구속 기소해야” 이례적 의견

2012-10-24     김동은 기자

민원인들로부터 수년간 억대의 뇌물을 받아온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특히 경찰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민원인들도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 A(4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민원인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청 건축민원과 건축행정담당 무기계약직으로 13년간 근무하면서 2009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건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로부터 159회에 걸쳐 1억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특히 민원인 B씨 등 23명은 소위 급행료와 사례금 명목으로 30~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A씨에게 돈을 건넨 민원인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었다. 경찰조사 결과 민원인들은 무료 설계도면에 대한 사례금 외에도 설계도면에 따른 현장지도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눈감아 달라며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제주시청 모 축구동호회의 옛 통장으로 돈을 건네 받은 뒤 수시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와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경찰은 A씨가 오랜 기간 동안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것 외에 현금으로 수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